김예지의원등 12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학사정관이 학생의 선발과 관련된 업무상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수사를 받으면 그 직무에서 배제됩니다.
2. 입학사정관이 취업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하는 벌칙이 신설됩니다.
3. 이로써 대학입시의 신뢰도와 공정성 및 객관성을 강화하고, 장애인과 국민의 교육권 보장을 도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입시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입학사정관에게 엄격한 제재를 부과하고, 취업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도 처벌을 하여 대학입시의 신뢰도를 높이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에게 균등한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