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의 장은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교직원과 학생 등으로 구성되는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2. 학교에서는 학생 자치활동을 권장하고 보호하며, 학칙으로 학생 자치활동의 조직과 운영을 정합니다.
3. 대학의 공정성과 민주성을 확립하기 위해 학칙 제정 또는 개정 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대학평의원회를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학교의 장은 학생자치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학교 구성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대학언론의 설치와 운영을 통해 학생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학생이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의 부적절한 개입과 탄압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대학의 공정성과 민주성을 확립하기 위해 적절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학생 자치활동과 대학언론을 통해 학생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