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대학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많은 대학이 감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에 교육부장관이 3년마다 정기적으로 대학에 종합감사를 실시해야 하는 의무화됩니다.
2.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대학에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됩니다.
3. 교육부장관이 학교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경우, 학교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학에 대한 정기적이고 종합적인 감사를 통해 부정행위를 감시하고 대학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대학의 재정 운영과 학생의 교육, 성적 조작 등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학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