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학교 내에 설치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규제가 불명확한 상황이므로, 의료기사의 교육을 위해 학교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설치를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합니다.
2. 학교 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운영, 관리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명시하여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의료기사의 양성을 목적으로 학교 내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운영할 때, 관련 규제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여 학교 내 진단 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한 설치, 운영 및 관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