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고등교육 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5개년 기본계획과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고등교육 지원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평균 수준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함(안 제7조의2제1항 후단 신설).
법안의 취지는 고등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고등교육 지원비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고등교육 지원비율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재원 지원을 확대하여 국가 재정의 일부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5개년 기본계획과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고등교육 지원비율이 OECD 국가 평균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