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통합전형 대상 확대: 기존에는 농어촌지역 학생을 주로 '읍·면' 지역으로 한정하여 사회통합전형의 대상으로 삼았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농복합 형태의 시에 속하는 '동' 지역의 학생들도 포함하여 사회통합전형의 대상을 확대합니다. 이는 교육 여건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기회에서 배제되었던 '동' 지역 학생들에게도 차별 없는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입니다.
2. 교육 기회의 형평성 제고: 도농복합 형태의 시에서 '동' 지역의 학생들도 사회통합전형에 포함될 수 있게 함으로써, 고등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강화합니다. 이는 교육 여건이 부족한 지역 학생들에게 보다 공평한 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은 도농복합 형태의 시지역 학생들에게도 평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