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이슈를 인지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대학 급식 지원을 위한 예산을 마련하고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대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대학생들의 체계적인 신체적·심리적 건강관리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새로운 조항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3. 이 개정안은 초중등 교육기관에 적용되는 급식 지원 근거가 확립된 반면 대학 급식 지원은 미비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며, "천원의 아침밥"과 같은 프로그램이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현 상황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학생들이 심각한 스트레스와 물가 상승에 따른 식비 부담 속에서도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생활 질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담당하는 인력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