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기술대학 중 국립대학 및 공립대학은 학생 정원의 100분의 25 이상의 학생을 수용하는 학생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2. 학생기숙사 설치ㆍ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학생기숙사비의 책정 등과 같은 사항은 학교에 학생기숙사 설치ㆍ운영 심의위원회를 두어 심의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학생기숙사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법안은 대학 기숙사 수용률이 낮고, 민자기숙사의 비용 문제나 공간협소 및 안전관리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쾌적하게 생활하고 안전하게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월세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학생기숙사 수용을 늘려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