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대학의 전문학사 학위과정의 수업 연한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장되는 것 외에, 특별한 경우 4년제 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여 간호학과 등이 4년제 학사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2. 보건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른 전문성과 역할의 강조로 인해 물리치료사 등의 보다 전문적인 교육 필요성이 대두되었음에도, 현재 수업연한 제한으로 인한 교육과정의 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에 한계가 있음.
3. 개정안은 전문대학이 물리치료사를 포함한 의료기사 양성을 위한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 분야의 교육과정 전문성과 체계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법안의 취지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부응하는 교육 체계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