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2. 학내 인권보호 활동을 위해 학생 포함한 인권침해 조사위원회를 인권센터에 두도록 합니다.
3. 교육부 장관은 매년 학교의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합니다.
이 법안은 대학 내 인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인권보호에 대한 투명한 조사와 인권위반에 대한 공정한 처리를 위한 조치를 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 구성원들의 인권 보호와 권익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