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자녀 가구 자녀를 위한 특별전형 도입: 대학의 장이 다자녀 가구의 자녀인 학생을 별도의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였습니다.
2. 입학전형료 면제 및 감액 혜택: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기 위해 해당 학생들에 대한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3. 교육비 부담 완화를 통한 저출생 대응: 자녀 수가 늘어남에 따라 급증하는 과도한 교육비 부담을 공공 교육 영역에서 지원함으로써 국가적 위기인 저출생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다자녀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고 교육 분야에서의 저출생 대응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