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학전형의 공정성 강화: 특별전형과 수시모집 중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면접 등을 평가하여 입학하는 학생들의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오용하는 부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였습니다.
2. 일반전형의 비율 명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일반전형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학생들을 선발하도록 법률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대학입시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 특별전형의 확대: 소득, 지역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선발하는 특별전형에서 선발 비율이나 인원수를 늘리도록 법률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대학입시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부정한 입시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