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천 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 정부와 대학이 함께 진행하여 학생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천 원의 아침밥' 사업을 법적으로 지원합니다.
2. 비용 분담 구조: 현재 정부와 학생이 각각 1,000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대학이 부담하는 형태로 운영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일부 대학에서는 안정적 시행이 어려웠습니다.
3. 재정 지원 근거 마련: 이번 법률 개정안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생 급식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대학생들의 영양 개선과 건강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장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학생들에게 저렴하고 질 높은 아침 식사를 제공하여 건강을 증진시키고, 쌀 소비 문화의 확산을 도모하며, 이를 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급식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