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정해진 시기까지 공표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수험생과 학부모가 대학별 전형 내용을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 현재 시행 조문은 대학이 원칙적으로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시작되기 10개월 전까지 시행계획을 공표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 일부 대학이 공표 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생기는 혼란을 줄이려 해요.
- 다만 과태료를 실제로 누구에게, 어떤 절차로 부과할지는 법안의 세부 내용과 후속 기준을 더 확인해야 해요.
주요 내용
- 입학전형시행계획 공표 의무 강화: 대학이 법정 기한을 지켜 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하도록 해요.
- 공표 기한 준수 유도: 정해진 시기를 넘겨 시행계획을 공표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도입: 공표시기를 지키지 않은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 교육부의 시정 수단과 연계: 대학의 법령 위반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는 현행 체계와 함께 집행될 수 있어요.
- 수험생의 알 권리 보호: 전형 방법과 반영비율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입시 준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 해요.
- 입시 일정의 신뢰성 강화: 대학별 계획이 늦게 공개돼 수험생과 교육 현장이 겪는 혼란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왜 나왔나
현재 시행 중인 고등교육법 제34조의5 제4항은 대학의 장이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응시생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시작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해 공표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공표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대학이 법정 기한을 넘겨 계획을 공개하는 일이 반복됐다는 지적이 제안 이유에 담겼어요. 이로 인해 수험생과 학부모가 입시 계획을 세우기 어렵고 교육 현장에도 혼란이 생긴다는 취지예요. 법안은 제34조의5, 제60조와 제65조를 손질해 공표시기 준수 의무와 과태료 제도를 강화하려는 제안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공표 의무의 실효성 강화
현재 시행 조문은 대학의 장에게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시작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표할 의무를 부과해요. 계획에는 입학전형자료별 반영비율이 포함되고, 대학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지켜야 해요.
- 제안안은 이미 정해진 공표 의무가 실제로 지켜지도록 제재 근거를 더하려는 방향이에요.
- 수험생은 대학별 전형 계획과 반영비율을 정해진 시기에 확인할 수 있어야 준비 일정과 지원 전략을 세우기 쉬워져요.
- 대통령령으로 공표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는 학교나 대학에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는 함께 확인해야 해요.
2) 공표 기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 신설
발의 당시 제안안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시기를 지키지 않은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 해요. 과태료를 통해 기한을 넘긴 공표를 단순한 행정상 지연이 아니라 제재 대상이 되는 의무 위반으로 다루려는 내용이에요.
- 법안이 말하는 ‘공표시기를 지키지 않은 자’가 대학의 장인지, 학교법인인지, 다른 책임 주체인지 구체화가 필요해요.
- 기한을 하루 넘긴 경우와 장기간 공표하지 않은 경우에 같은 기준을 적용할지 살펴봐야 해요.
- 천재지변이나 법령 변경처럼 대학의 책임으로 보기 어려운 사유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중요해요.
3) 교육부의 시정·변경 명령과의 관계
현재 시행 중인 제60조는 학교가 교육 관계 법령이나 명령, 학칙을 위반하면 교육부장관이 기간을 정해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해요.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행위의 취소·정지, 학생정원 감축, 학과 폐지나 학생 모집정지 같은 조치가 가능하고, 이미 끝난 위반행위처럼 시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정명령 없이 후속 조치를 할 수도 있어요.
- 제안안의 과태료가 기존 시정명령 체계와 별도로 적용되는지, 먼저 시정명령을 거쳐야 하는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 입학전형 계획을 늦게 공표한 뒤 이미 모집이 진행된 경우 어떤 방식으로 위반을 바로잡을지 집행 기준이 필요해요.
- 제재가 여러 단계로 겹칠 수 있는 만큼 대학이 부담하게 될 의무와 절차를 명확히 안내해야 해요.
4) 수험생의 예측 가능성과 알 권리 보호
현재 제34조의5는 교육부장관이 입시 관련 주요 사항을 미리 공표하고, 학교협의체와 대학이 그 내용을 지켜 기본사항과 시행계획을 정해 공표하도록 하는 구조를 두고 있어요. 제안안은 대학이 시행계획을 늦게 공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해 이 일정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 수험생과 학부모가 전형 방법, 반영비율과 일정을 비교할 수 있는 시간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어요.
- 대학이 기한을 지키도록 유도하면 입시 정보가 뒤늦게 공개돼 발생하는 교육 현장의 혼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다만 제재의 실효성은 과태료 액수뿐 아니라 계획을 제때 공개하도록 관리하고 위반을 신속히 확인하는 절차에 달려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대학의 장: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정해진 시기까지 수립·공표하고,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대학 입학처와 전형 담당자: 전형계획 작성, 내부 의사결정과 공개 일정을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수 있어요.
- 수험생과 학부모: 대학별 전형 정보와 반영비율을 미리 확인해 입시 준비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 고등학교와 진학지도 담당자: 대학별 계획이 공개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학생 상담과 지원 전략을 마련하기 쉬워질 수 있어요.
- 교육부: 대학의 공표 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과 제안된 과태료 제도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 정해야 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과태료 부과 대상이 누구인지, 대학의 장과 학교법인의 책임을 어떻게 나눌지 확인해야 해요.
- 공표 기한 위반을 판단하는 기준일과 공표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해요.
- 대통령령으로 공표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는 대학에 과태료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 살펴봐야 해요.
- 법령 개정이나 재난처럼 대학이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 예외를 인정할지 봐야 해요.
- 과태료와 교육부의 시정명령·모집정지 등 기존 조치가 중복되거나 과도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절차를 정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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