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평의원회의 역할 강화: 대학의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대학평의원회의 심의 권한을 확대하여, 이사 및 감사 추천, 교수평가, 학사사항, 재무경영 등에 대한 심의를 포함하도록 개선함으로써 대학운영에 있어 대학평의원회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끔 함.
2. 학생 참여 보장: 학생들이 대학 내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권을 옹호하고 대학의 의사결정 과정에 학생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게 함.
3. 규정의 통일성 확보: 대학평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고등교육법에 따라 정립함으로써, 대학의 의사결정 체계 내에서 통일성과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최근 원격수업의 장기화로 인한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 및 온라인 수업의 질 문제 제기와 같은 상황에서 학생들이 대학 내에서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대학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의 기본적인 교육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는 학생들의 대학 운영 참여 권한을 강화하고, 대학의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더욱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