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이 재난으로 학사운영이 정상적이지 않아 등록금을 면제 또는 감액하는 경우, 학점별로 또는 월별로 등록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국가는 등록금 부담 경감과 등록금의 면제 또는 감액을 위해 대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은 대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장기화된 원격수업으로 인해 학기가 연장되고 이수학점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학이 재난에 의해 학사운영이 정상적이지 않을 경우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러한 등록금 경감에 필요한 경비를 대학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대학운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