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들이 대학입학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학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는 경우 해당 정보에 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비하여 시·도교육감이 실시하는 모의시험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장애인이 시험에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응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장애인들이 고등교육에 참여하는 기회를 늘리기 위해, 대학입학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장애인들이 입시 과정에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