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등19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등록금 징수방법을 학점별, 학기별 또는 월별 징수에서 신청 학점에 따라 구간별로 등록금을 납부하는 "학점당 등록금제"로 변경합니다.
2.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학부모의 소득과 자산, 가족 구성원 수 등을 고려하여 등록금을 결정하도록 합니다.
3. 교육의 기회균등 원칙을 보장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등록금 지원정책을 마련하도록 교육기관에 요청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학점당 등록금제'를 도입함으로써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개선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등록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대학생 및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