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편입학 선발 기준의 개선: 그동안 대통령령인 시행령에 따라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대학의 편입생 선발 비율 및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직접 규정함으로써, 인력 양성 제도의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합니다.
2. 간호학과 편입 비율의 특례 마련: 만성적인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학과와 같은 특정 학과의 경우 일반적인 편입 비율보다 상향된 수준으로 별도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인력 확충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3. 사회적 수요에 따른 인력 확충 체계 구축: 기존의 경직된 학년별·모집단위별 편입 제한을 완화하여, 방문간호사 확대 등 의료계에서 필요로 하는 적정 수준의 전문 인력을 적기에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합니다.
이 법안은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대학 간호학과의 편입학 문턱을 낮추고 선발 규모를 확대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