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혁신 대학지원체계 도입:
- 정부는 2025년부터 전국 17개 시·도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산업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이 지역에서 취업과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2. 지자체의 역할 강화:
- 대학지원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여, 지역 주도로 발전계획을 세우고 대학 지원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3. 법적 근거 마련:
-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 및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신설하여, 관련 위원회 및 전문기관 지정, 규제특례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실질적 실행을 도울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과 대학이 서로 협력하여 동반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인재를 양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