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별고사 기출문제 및 채점기준 공개]: 대학이 입시를 위해 실시하는 논술 등 대학별고사의 기출문제와 채점기준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불투명하게 운영되었던 대학별 고사의 평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합니다.
2. [정보 공개 시점의 명시]: 수험생들이 자신의 합격 여부를 예측하고 평가 결과에 대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기출문제와 채점기준 등을 최종합격자 발표 전까지 반드시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교육부의 감독 의무 강화]: 교육부장관은 각 대학이 관련 지침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독해야 하며, 이를 통해 대학별고사가 보다 공정하게 관리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대학별고사의 공정성을 높이고 수험생들의 알 권리와 교육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