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 내 학부나 학과를 새로 만들거나 없앨 때 (통합하거나 폐합할 때), 대학은 학칙을 바꾸기 전에 그 학과에 다니는 학생 중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이는 대학 구조조정이 일어날 때 학생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3. 대학평의원회를 통한 기존의 의견 수렴 절차를 넘어서, 학생들의 의사가 직접적으로 학칙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학의 구조 변화, 즉 학과의 신설이나 폐지와 같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학생들의 의견이 제대로 들리고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학습 환경과 미래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이기 때문에, 그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을 통해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