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때 학교폭력 징계 사항이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전력과 같은 중대한 비윤리적 또는 반사회적 행위를 감점 요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2. 이러한 경각심을 통해 학교폭력이나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같은 행위에 대해 적절한 불이익을 부과하고자 함.
3. 여기에 해당하는 사항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임.
법안의 취지는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할 때 중대한 비윤리적이거나 반사회적인 행위에 대해 부적절한 후유를 남기지 않고, 이를 반영하여 학교폭력이나 성범죄를 저지른 학생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이러한 행위를 예방하고 사회 전체의 윤리적 기준을 높이기를 목표로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