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고등교육기관에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을 선발할 때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한국어능력시험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한국어능력시험이 대학 입학 전형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와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위기상황을 고려하여 한국어 능력 평가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한국어능력시험이 대학 입학 전형 자료로 활용되므로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이 법률안의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