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등록금의 면제ㆍ감액 사유는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감염병 등 재난으로 인해 수업의 질이 저하된 경우를 면제ㆍ감액 사유에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법률로 등록금의 면제ㆍ감액 사유를 상향하여 규정하려고 합니다.
2. 해당 법률 개정안은 재난으로 인해 수업의 질이 저하된 경우에 학생들이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재난으로 인해 수업의 질이 낮아진 경우에 학생들이 공정하게 등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