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을호의원 등 21인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 기숙사비 납부방식 다양화: 학교의 설립자나 운영자는 학생들이 기숙사비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이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 수 있게 합니다.
2. 기숙사비 분할납부 허용: 학생이 원할 경우 기숙사비를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계의 부담을 줄입니다.
3. 학생 기숙사비 심의 참여: 학교는 학생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학생들이 직접 기숙사비 책정과 납부관련 사항을 심의할 수 있게 해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학 기숙사비 납부의 유연성을 높여 학생들이 겪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학생들이 기숙사비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