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 안전관리의 미흡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대학의 안전관리체계를 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학교의 장에게 학교 안전의 책무를 부여하고, 안전관리체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대학안전관리 실태조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학 자체적으로 안전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대학의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현재 대학의 안전관리는 산발적이고 미흡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이 법률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