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부장관은 국가입시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대학입학에 관한 정보를 취합ㆍ연구ㆍ분석하고 각 지역의 교육청, 진로진학지원센터, 일선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 등에게 입시전략과 상담에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제34조의7를 신설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학입시정보의 불균형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하고 체계적인 입시 정보를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제공하고, 교육정보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교육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국가입시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진학 상담과 입시전략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입시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교육의 양극화를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