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등교육법에 국회에서 국정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2. 현재 대학이 국회의 자료 요구에 불응하더라도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이를 개선하여 국회의 정부 감사와 제도개선 요구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 법안의 취지는 대학의 국회 요구자료 미제출 관행을 바로잡아 국회 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