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금 반환 및 감면 근거 마련: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재난으로 인정되는 상황에서 등록금을 납입하기 어려울 경우,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적절한 대안을 제공해 학습환경을 개선하고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돕는 것이 이 법안의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