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입학전형이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강하기 위해 입학전형이 공개적으로 시행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안 제34조의2).
2. 입학전형에서 부정행위를 한 학생과 입학전형을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하지 않은 자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안 제60조).
3. 이 법률안은 학생들에게 공정한 입학전형과 입학 기회를 제공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생들이 이루어지는 입학전형에 대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행위를 한 학생들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여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