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약학 교육과정 평가ㆍ인증 의무화: 기존에는 약학 교육과정이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 의무대상이 아니었으나, 2025년 4월 8일부터 약학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을 받도록 변경됩니다. 이는 약학 교육의 질적 향상과 표준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2. 인정기관의 역할 확대: 인정기관은 이제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뿐만 아니라 약학 교육과정도 평가하고 인증할 수 있게 되어,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질적 관리 및 표준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약학 교육의 표준화 및 질적 관리를 강화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