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등교육기관에 정신건강에 대한 교육과 인식 향상을 강조하여 대학생의 정신건강 증진에 더욱 주력하도록 함.
2. 대학의 안전관리 계획에 있어서 '학생 심리지원'을 구체적으로 포함시켜, 성폭력 피해 지원에 국한되지 않고 폭넓은 심리 지원을 제공하도록 명시함.
3. 사회재난이나 복합재난 상황에서 대학생의 심리 지원을 법적,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음.
법안의 취지는 고등교육기관(대학교)들이 대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법적으로 확립함으로써 학생들이 다양한 재난 상황에 있어서도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학에서의 정신건강 관련 교육과 지원이 강화되고, 사회 전체적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