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원ㆍ신장식의원ㆍ한창민의원 등 32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 정의의 수정: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사업자’의 범위에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및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영노동자를 사업자로 간주하여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리했던 기존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사업자단체’ 정의의 수정: 개정안은 ‘사업자단체’의 범위에서 실질적 ‘노동조합’을 제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노동조합을 사업자단체로 오인하여 불필요한 강제조사나 제재를 받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3. 근로자의 권리 보호 강화: 개정안은 현행법의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은 근로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자영노동자 및 노동조합이 부당한 규제에서 보호받도록 하여 공정한 노동관계를 촉진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