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호출자 금지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외국법인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상호출자의 금지 대상인 계열회사에 외국법인인 계열회사를 포함시키도록 함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하여금 외국법인인 계열회사에 대한 주식 취득 또는 소유 현황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상호출자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외국법인 악용을 방지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