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보궐 위원 임기를 현행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아닌 새로운 임기로 시작하게 변경합니다.
2. 이 변경을 통해 협의회의 위원 활동의 연속성을 강화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3.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위원 임명 또는 위촉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현재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에 있어서 나타나는 연속성 부족과 효율성 저하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보궐위원의 임기를 새롭게 설정함으로써, 협의회의 안정적인 활동과 행정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안의 목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