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열람ㆍ복사 요구권을 적극 보장하지 않고 있어 당사자의 방어권이 미흡합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법안에서는 원칙적으로 열람ㆍ복사를 허용하되, 영업비밀 등의 경우에는 열람을 요구한 당사자에게 제한을 두고, 영업비밀을 열람한 자는 누설이나 공표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합니다.
2. 신고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열람ㆍ복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인의 열람ㆍ복사 신청권을 법으로 보장합니다.
3. 법 시행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영업비밀 자료의 공개 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당사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면서도 영업비밀과 같은 중요한 자료의 보호를 강화하고, 신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