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부 출자 한도 완화:
- 기존 규정: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은 외부 출자를 출자금 총액의 40% 이내로 제한.
- 개정안: 이 비율을 50%로 상향.
2. 해외 투자 한도 완화:
- 기존 규정: CVC의 해외 투자를 총 자산의 20% 이내로 제한.
- 개정안: 이 비율을 30%로 상향.
3. 규제 완화 취지:
- 경제의 불확실성과 3고 현상(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으로 인해 벤처 및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 필요.
- 국가 경제 성장동력 확보와 벤처기업 및 대기업의 동반 성장을 촉진하고, 산업 생태계 전반의 활력을 도모.
법안의 취지는 국내 벤처와 스타트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대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