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단체 권한 강화: 현재 사업자단체는 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대기업(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하여 가격 변경이나 거래 조건을 정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만, 개정안은 이러한 사업자단체가 대기업과 거래 조건을 협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부당 공동행위 조정: 현재는 사업자단체가 대기업에 대해 가격이나 거래 조건을 변경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간주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 하에 허용하고, 비합리적인 규제를 완화하여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더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현실적 대처 가능성 강화: 중소 사업자나 개인사업자가 거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대기업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거래 조건 변경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중소 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거대 기업과의 거래에서 더 합리적이고 공정한 위치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경제활동에서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모든 사업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