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의원등12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의의결제도에서 사건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행정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동의의결 신청 시 해당 행위의 중지 사실 및 소비자 피해구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2. 거짓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기업이 동의의결제도를 신청할 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출하고, 제안한 시정방안을 이행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동의의결제도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