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CVC 투자조합 자금 유치 한도 확대:
- 기존: 지주회사 체제의 외부자금 유치 한도를 40%로 제한.
- 개정: 지주회사 체제의 외부자금 유치 한도를 최대 50%로 확대.
2. 총자산 중 해외투자 금액 비중 상향:
- 기존: 총자산 중 해외투자 금액 비중을 20%로 제한.
- 개정: 총자산 중 해외투자 금액 비중을 최대 30%로 상향.
3. 임원겸임 기업결합 신고의무 면제:
- 기존: 투자회사 및 민간투자사업시행자의 주식 취득은 신고가 면제되지만, 임원겸임은 신고 대상.
- 개정: SOC 등 투자회사 등의 임원을 겸임하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도 신고의무를 면제.
이 법안의 취지는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경기침체 속에서 기업들의 투자 진작을 도모하고, 벤처 투자 활성화를 통해 국가 경제 성장동력을 확충하며, 대·중소기업 간 협력적 성장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