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등10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진행 상황을 피조사인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법률로 정합니다. 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만 정해져 있어 법적 구속력이 불완전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행법에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진행 상황 통지의무를 법률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피조사인의 권리 보호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개선 사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