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1년에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면서, 기업회계기준에서 사용하던 '대차대조표'라는 용어가 '재무상태표'로 변경되었습니다.
2. 하지만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는 여전히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어, 이를 새로운 용어인 '재무상태표'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3. 구체적으로 법률의 제9조, 제18조, 제31조, 제38조에서 이 용어 변경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법률 용어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맞춰 현대화하여, 법률 문서와 실제 실무 용어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