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부 유통업체에 대한 거래 공정화 조사 및 공표 대상의 한정성 제한을 해제하여, 포털사이트와 오픈마켓 등 유사한 업태의 업체들도 거래실태의 조사 및 공표 대상으로 포함시킵니다.
2. 서면실태조사를 도입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의 거래실태를 조사하고 공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기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은 현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포털사이트와 오픈마켓 등 유사한 업체들에 대하여도 공정거래 조사 및 공표를 가능하게 하고, 거래분야의 거래실태를 조사하여 알리는 서면실태조사를 도입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