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벤처캐피탈(CVC)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일반지주회사가 지분을 100% 소유하도록 함.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부채비율을 200% 초과 금지하고, 투자업무 이외의 금융업 또는 보험업 겸영을 금지함.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가 조성하는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제한 및 투자대상 제한을 마련함.
이 법안의 취지는 경제 활력 제고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벤처 캐피탈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지주회사와 그 자회사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운영 상황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