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벤처캐피탈이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로 소유할 수 없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대해 규제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서는 벤처캐피탈이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해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벤처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투자와 인수합병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국민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