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심인의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해 피심인의 변호인 조력권과 조사공무원의 진술조서 작성을 법률에 상향 규정합니다.
2. 열람·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로 명확히 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피심인의 부당한 권리 침해를 방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과 같은 침익적인 처분을 내릴 때 피심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피심인의 권리를 확실히 보호하기 위해 변호인 조력권 및 조사공무원의 진술조서 작성을 법률로 규정하고, 열람·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거래에 대한 투명성과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부당한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