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 구조개편의 시급성 반영: 최근 중국의 저가 공세와 미국의 관세 인상 등으로 인해 위기를 겪고 있는 석유화학 및 철강 분야 등 국가 기간산업이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법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 공동행위 예외 허용 방식의 다변화: 기존에는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의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 일률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도 예외를 허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확대하였습니다.
3. 탄력적인 산업 정책 추진 지원: 산업 재편이 필요한 상황에서 기존의 경직된 승인 절차 대신 상황에 맞춘 탄력적이고 적시성 있는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 국가 경제에 미칠 심각한 파급효과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위기에 처한 주요 산업들이 대외 환경 변화에 맞춰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