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기업의 해외계열사 지분 소유 현황 공시 의무화: 기존에는 대기업의 해외계열사 지분 소유에 대한 정보가 공시되지 않아 이를 숨길 수 있었는데, 이 법안은 총수 및 그 특수관계인의 외국법인 주식 보유 현황을 반드시 공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2. 대기업 지배구조의 개선 요구: 현재는 대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 문제를 사후적 조치로만 해결하고 있었지만, 이 법안은 대기업이 스스로 이사회 구성, 임원 요건, 최고경영자 자격 등의 내용을 포함한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만들고 공개하도록 하여 사전적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3. 대기업에 대한 내부적 통제 강화: 법안은 이러한 내부규범 공시를 통해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더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지배구조를 지향하도록 유도하려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보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경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