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에 대한 주식취득 및 회사설립 시, 임원 겸임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면제합니다.
2.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나 특수목적회사가 특정 기업을 인수하기 전에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하거나 투자하는 경우,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면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줄이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 활성화와 경쟁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